카테고리 없음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 양식부터 회사 대응까지 (2025년 최신판)

백수평론가 2025. 5. 15. 12:45

 

📌 목차

 


1.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란?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란,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말기(36주 이후) 임산부가 1일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

항목 내용
적용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산부
단축 가능 시간 1일 2시간
임금 삭감 여부 없음 (기존 임금 유지)
신청 방법 문서로 신청
보관 의무 3년간 회사 보관

📎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2.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 양식 (2025년 기준)

신청서는 반드시 서면 제출이 원칙입니다.

✅ 기본 항목

  • 이름, 부서, 연락처
  • 임신 주차 (병원 진단서 첨부)
  • 희망 단축 시간
  • 적용 기간
  • 서명

🖨 신청서 예시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성명: 홍길동  
소속: 인사팀  
임신 주차: 10주  
희망 단축 시간: 오전 9시 출근 → 오전 11시 출근  
기간: 2025년 6월 1일 ~ 2025년 7월 31일  
서명: 홍길동 (날인)

3. 회사가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거절 시 근로기준법 제74조 위반으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인사팀이 회피합니다.
    A: 내용증명으로 정식 요청 후, 노무사 상담 권장.
  • Q: 단축 시간 중 전화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근무 시간 외 지시는 불법입니다.
  • Q: 육아휴직 전 단축근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별개의 권리입니다.

4. 임산부 단축근무를 잘 활용하는 팁

  • 📌 서류는 이메일, 캡처 등 기록을 꼭 남기세요
  • 📌 감정보다는 법적 근거를 침착하게 전달
  • 📌 무료 노무 상담 활용 (1350 고객센터 등)

5. 단축근무 관련 최신 이슈 (2025년 기준)

  • ✅ 2025년 3월: 중소기업까지 단축근무 확대
  • ✅ AI 근태 시스템 반영 기능 확산
  • ✅ 대기업 사용률 78%, 중소기업 43%

6. 단축근무 + 연관 권리 체크리스트

항목 설명
출산휴가 90일 (산전 45일 + 산후 45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만 8세까지 가능
유급 유산휴가 임신 11주 이내 유산 시 5일 유급휴가

7. 마무리 – 모든 임산부는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

많은 임산부들이 회사의 시선과 분위기 때문에 단축근무를 주저하지만, 이는 선택이 아닌 법적 권리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고, 부당한 대응 시에는 법적 보호 수단을 활용하세요.

📥 신청서 PDF 다운로드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서 양식을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hwp
0.03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