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란?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란,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말기(36주 이후) 임산부가 1일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
항목 | 내용 |
---|---|
적용 대상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산부 |
단축 가능 시간 | 1일 2시간 |
임금 삭감 여부 | 없음 (기존 임금 유지) |
신청 방법 | 문서로 신청 |
보관 의무 | 3년간 회사 보관 |
📎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2.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 양식 (2025년 기준)
신청서는 반드시 서면 제출이 원칙입니다.
✅ 기본 항목
- 이름, 부서, 연락처
- 임신 주차 (병원 진단서 첨부)
- 희망 단축 시간
- 적용 기간
- 서명
🖨 신청서 예시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성명: 홍길동
소속: 인사팀
임신 주차: 10주
희망 단축 시간: 오전 9시 출근 → 오전 11시 출근
기간: 2025년 6월 1일 ~ 2025년 7월 31일
서명: 홍길동 (날인)
3. 회사가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거절 시 근로기준법 제74조 위반으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인사팀이 회피합니다.
A: 내용증명으로 정식 요청 후, 노무사 상담 권장. - Q: 단축 시간 중 전화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근무 시간 외 지시는 불법입니다. - Q: 육아휴직 전 단축근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별개의 권리입니다.
4. 임산부 단축근무를 잘 활용하는 팁
- 📌 서류는 이메일, 캡처 등 기록을 꼭 남기세요
- 📌 감정보다는 법적 근거를 침착하게 전달
- 📌 무료 노무 상담 활용 (1350 고객센터 등)
5. 단축근무 관련 최신 이슈 (2025년 기준)
- ✅ 2025년 3월: 중소기업까지 단축근무 확대
- ✅ AI 근태 시스템 반영 기능 확산
- ✅ 대기업 사용률 78%, 중소기업 43%
6. 단축근무 + 연관 권리 체크리스트
항목 | 설명 |
---|---|
출산휴가 | 90일 (산전 45일 + 산후 45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자녀 만 8세까지 가능 |
유급 유산휴가 | 임신 11주 이내 유산 시 5일 유급휴가 |
7. 마무리 – 모든 임산부는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
많은 임산부들이 회사의 시선과 분위기 때문에 단축근무를 주저하지만, 이는 선택이 아닌 법적 권리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고, 부당한 대응 시에는 법적 보호 수단을 활용하세요.
📥 신청서 PDF 다운로드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서 양식을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